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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031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5. 30. 당시 서울 성북구 B 전 4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던 C의 지목변경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였고, 그 이래로 이 사건 토지는 인근 토지의 통행로로 사용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08. 3. 12.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 토지들은 2007. 8. 9. D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사업구역으로 지정되어, 2007. 12. 26. 조합설립인가처분, 2008. 5. 30.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 2016. 2. 5. 토지수용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전부를 공로에 제공하였고, 원고가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경우 이 사건 토지는 원고에게 있어 소유권의 핵심인 사용수익권이 부존재하고 처분권능만이 남게 되는바, 물권법상 사용수익권은 포기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의 원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도로 부지로 무상 제공함으로써 이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고 이에 따라 주민이 그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하게 된 이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 매매, 대물변제 등에 의하여 특정승계한 자는 그와 같은 사용ㆍ수익의 제한이라는 부담이 있다는 사정을 용인하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음을 알고서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도로로 제공된 토지 부분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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