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25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25. 23:30경 위 “C”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D(18세), 청소년인 E(17세), 청소년인 F(18세), 청소년인 G(18세), 청소년인 H(18세)등 5명에게 소주 6병, 안주로 파닭, 계란찜 등 시가 합계 3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