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정33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인 담배나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11. 01:30경 위 식당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5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1병, 맥주 1병, 삼겹살 등을 20,5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3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