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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3고정68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19세 미만인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9. 22. 23:06경 위 B에서 청소년인 C(17세), D(17세), E(17세), F(17세), G(17세), H(17세) 등 6명에게 소주(처음처럼), 생맥주와 안주로 해물짬뽕탕 등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 G, F, E,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류를 제공받은 청소년들의 나이,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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