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266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건물 1층에서 C이란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로서, 누구든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3. 6. 8. 23:55경 위 C주점에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세, 여) 외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참이슬 소주 4,000원씩 9병, 후라이드 치킨 15,000원, 황도 14,000원, 모듬포테이토 14,000원, 음료수 등 합계 81,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0,000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