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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9 2015고정141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는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2. 23:00경 위 장소에서 청소년인 D(18세) 등 3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4병, 치킨 등 54,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 E 진술서, 청소년 D 진술서

1. 현장사진, 풍속영업소단속보고서, 수사보고(상가전대차계약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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