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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9.27 2013노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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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차례 동종의 사기 및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벌금형과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원심 판시 누범 기간 중에도 수차례 동종 사기와 횡령 전과를 범하고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다가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비록 피해자 I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3면 8행의 “제1항”은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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