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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7 2020노6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이로 인해 기소된 이후에도 의료인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범행까지 저지른 점, 피고인의 과거 처벌전력이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의 모습 등에 비추어 재범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형을 정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죄의 피해자 중 L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27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방해죄로 1회의 벌금형과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은 후 2015. 10. 28.경 다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고도 다시 동종의 범행을 거듭 저지르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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