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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4 2013노393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단기간 내에 유사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이 사건 절취 범행을 저지르고, 그 피해품인 신용카드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내지 컴퓨터 등 사용사기 범행에 나아갔으며, 점유이탈물횡령죄를 저질러 습득한 운전면허증으로 통장발급신청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대단히 좋지 않고, 피해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그밖에 피고인의 전과,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범죄사실 2면 1, 8행의 “F”은 “P”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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