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3.07.26 2013노162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3 내지 13행을 "압수된 E 운전면허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아직 어리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들이 여러 차례 유사한 비행을 저지르고 선처를 받아 왔음에도 이 사건 각 절도 관련 범행에 이르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한 점, 이 사건 감금 관련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각 범행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범죄일람표, 피해자들의 진술 및 피고인 B와 원심 상피고인 A의 수사기관 진술(증거기록 202면, 343면 등)에 의하면, 원심판결의 주문 3 내지 13행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