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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았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기는 하나, 위 사기 범행은 피해자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공문서부정행사죄는 누범 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피고인이 이미 사기죄로 1차례의 벌금형과 2차례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뉘우치지 않고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죄 등으로 공소가 제기된 상태였음에도 다시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범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판결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여겨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3면 제20행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은 “형법 제347조 제1항(포괄하여, 사기의 점)”의 오기임에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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