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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6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수인이 공모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원심 판시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모든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목록에'1. 수사보고 공범 D, C 판결문 의 기재'가 누락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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