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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04 2013노34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주먹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맞지는 않았고, 피고인 B은 이 사건 당시 만취하여 폭행에 가담하거나 공동으로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가 없었던 이상,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각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가 피고인 B이 자신에게 재떨이를 던져 가슴에 맞았고, 피고인 A이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쳐,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엉켜 서로 주먹질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일 현장에서 찍힌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피가 흘러 있고(증거기록 20쪽), 다음 날인 2013. 5. 16. 피해자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촬영한 사진에도 피해자의 얼굴에 긁힌 자국이 있는 점(증거기록 42쪽),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들이 동일한 기회에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피고인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

3 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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