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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31 2019노2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가 피해자와 싸우는 것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2, 3차례 때린 사실이 있으나 해당 부위는 피해자의 얼굴부분이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30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B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수회 차서 머리 위가 상처를 입고 피가 많이 났으며, 코도 다쳤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3쪽), ② 참고인 F은 수사기관에서 ‘B가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뺨을 때렸고, 피고인도 함께 피해자의 머리를 잡았으며, 둘 중 한 명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차는 것을 보고 혼자 말리기에 부족하여 가게 직원의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진술한 점(증거기록 제19쪽), ③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B와 피해자가 싸우는 것을 피고인이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자, 피고인도 왼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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