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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9.22 2016고합13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실시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C 선거구 D 정당 예비 후보자 E의 선거 사무장이었다.

피고인은 2016. 2. 12. 07:33 경 여수시 F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페이스 북 페이지에 네이버 블 로그 ‘G’ 닉네임 사용자가 작성한 ‘ 아빠에게 성폭력당한 초등학생 딸, 눈물의 진술서’ 라는 제목의 글을 링크한 후 같은 당 예비 후보자( 현 당선자) H에 대해 “ 이런 미친 넘이 다 있나,

엄마는 노름방 사채놀이, 부친은 성희롱, 아들놈도 개차반 일세” 라는 댓 글을 게시하였다.

위 네이버 블 로그 게시 글의 내용은 친 아버지가 초등학생인 딸 I을 성폭행하였다는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H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위 사건의 항소심 공판을 담당하였는데 위 H가 위 I와 남동생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두 사람을 불러서 두 사람의 어머니를 내보낸 후 거짓말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고 위 I에게 증언할 때 엄마와 짜고 친 거라고 말하면 아빠와 평생 살게 해 주겠다면서 허위 진술을 요구하였다는 내용이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위 H의 어머니가 노름방 사채놀이를 하거나 아버 지가 성희롱을 한 사실 역시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 H에게 불리하도록 위 H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0조 제 3 항,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1,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허위사실 공표 ㆍ 후보자 비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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