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08:00 경 B에 위치한 C 의원회관 1 층에 설치된 제 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 소에서, D 선거 투표 용지를 교부 받고 그곳에 설치된 기표소에 들어가 E 정당 F 후보자에게 기표한 후, 기표한 투표지를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2018. 6. 13. 19:50 경 일본 오사카 이하 불상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촬영하여 보관하고 있던
D 선거 후보자 F에게 기표한 투표지 사진을 위 F 후보자의 네이버 블 로그 ‘G ’에 게시함으로써,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여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각 수사보고 [ 아이 디 가입자 인적 사항 특정 등 / H 선거관리 위원회 회신자료 첨부 / 휴대전화 디지털 포 렌 식 결과]
1. 수사자료 통보서
1. 각 캡처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판시 제 1의 사실: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판시 제 2의 사실: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