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http: //blog .naver .com )에서 아이디 'C’, 닉네임 ‘D’ 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 04:13 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무등 도서관 인근 상호 불상 PC 방에서 위 블 로그에 “E” 라는 제목 하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 F이 “G”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사진은 2015. 10. 16. F이 소 셜 미디어를 통해 ‘H’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면서 “I“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에서 피켓 문구 부분이 합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04:28 경 위 블 로그에 “J” 이라는 제목하에 F이 “K”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을 게시하였으나, 사실 위 사진은 2015. 10. 12. F이 서울 L에서 역사 교과서 국 정화 반대 1 인 시위를 진행하면서 “M“ 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있는 사진에서 피켓 문구 부분이 합성된 것이었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4. 1.부터 2017. 4.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8회에 걸쳐 F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서, 공직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 수사 의뢰서, 증 제 1호 A 위법 게시물 게시 현황, 증 제 2호 게시 일자별, 삭제 일자별 비공개 처리 현황, 증 제 3호 A 위법 게시물 게시자료, 게시물 1번 내지 37번, 증 제 4호 블 로그에 표출된 비공개조치 안내문, 증 제 5호 위원회에서 네이버에 보낸 삭제 요청 공문 사본, 증 제 6호, 제 7호 조작사진의 원본 사진, 증 제 8호, 제 9호 통신자료 제출 요청 문서, 신원종합 검색 상세 조회, 각 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 수사 협조 의뢰( 가족관계 증명서 등 발급 요청) 및 회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