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벽보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 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9. 실시 예정인 제 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하여 D 당 소속 예비후보 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2017. 3. 11. 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110동 10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개설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아이 디: G, 닉네임: H)에 「I」 라는 제목으로 ‘1. 날짜를 잘 모른다.
2. 사람의 이름을 대기 힘들어 한다.
3. 과도하게 낮잠을 잔다.
4. 식탐이 증가한다.
5.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인다.
6. 새로운 것을 잘 배우지 못하며 지시를 잘 따르지 못한다.
7. 동문서답한다.
8. 이 많이 빠질수록 뇌질환 가능성이 커진다’ 등 8가지 치매 진단 항목을 기재한 후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E 후보가 위 8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치매 의심 증상을 보인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 19대 대통령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인 E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E을 비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사건 직접수사 상황보고서, 고발장, 트위터 캡 쳐 출력물, 네이버 블 로그 게시물, 한국형 치매 선별 질문지 출력물, 기사 출력물, A PC 디지털 포 렌 직 분석보고서, 게시 글 출력물, 수사보고( 피의자의 네이버 블 로그 화면 출력물 등 첨부 보고), 네이버 검색 화면 및 블 로그 화면 출력물, 수사보고( 피의자 게시 블 로그 내용 관련하여 기사 원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