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26 2016고정1818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인터넷 건강기능식품 판매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약사 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위반하여 2016. 6. 8. 자신이 운영하는 위 건강기능식품 쇼핑몰 (D) 과 네이버 개인 블 로그 (http: //blog .naver .com )에서 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E의 진술서
1. 약사법 위반자 고발 (C), 피의자 네이버 개인 블 로그 화면, C 쇼핑몰 홈페이지 화면, 네이버 개인 블 로그 화면, 약사 면허 확인 요청, 보건 의료인 면허( 자격) 취득 조회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4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호주에서 약대를 졸업하고 인턴 약사까지 하였던 점, 이 사건 단속 이후 즉시 해당 쇼핑몰과 개인 블 로그에서 ‘ 약사’ 라는 명칭을 모두 삭제한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