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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8가합2422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북구 C 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공유자로서 피고는 원고와 D조합 사이의 임대차계약(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170만 원)을 승계하였음에도 2017. 4.경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2018. 4. 1. 피고에게 종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인 2017. 4. 1.부터 2017. 10. 17.까지 차임으로 상계하기로 하고, 2018. 4. 17.부터 2018. 6. 17.까지 차임 200만 원에 보증금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해주기로 하면서, 2018. 6. 18.에 이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에 차임을 18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을 약 2년으로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그럼에도 피고는 2018. 5. 4. 200만 원(2018. 3. 18.부터 2018. 4. 17.까지의 차임)을 1회 지급하였을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재된 합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임대차보증금 및 이후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8. 6. 2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내용증명은 그다음 날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8. 12. 12. 이 사건 토지에서 운영하고 있던 차고지를 전라남도 영암군 E로 이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울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원고가 보증금 및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피고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2018. 4.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여 준 2018. 12. 12.까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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