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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88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 승계참가인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7. 10. 20.부터...

이유

인정사실

원고(탈퇴)들은 2016. 9. 27.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 원, 차임은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8. 10. 24.까지로 하고,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및 차임 월 120만 원으로 영업을 시작하되 3개월간 차임을 면제하여 주고, 3개월 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할 경우에는 차임 면제 기간을 2개월 연장하되, 위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차임을 월 130만 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며, 피고가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할 경우 원고(탈퇴)들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인도일인 2016. 10. 25.경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여 편의점 영업을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7. 1. 25.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으로 확정되었다.

원고(탈퇴)들은 피고가 2017년 2월분의 차임만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부동산 인도 및 미지급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9. 28.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원고들 승계참가인은 2017. 9. 23. 원고(탈퇴)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7. 10. 20.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탈퇴)들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탈퇴하였다.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편의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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