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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2 2020나304275
임대료 등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반소 원고 )에게, 원고( 반소 피고) B는 2,727,272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A는 피고에게 대구광역시 중구 H 외 4 필지상 1 층 상가(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7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피고로부터 임대차 보증금 1,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나. A와 피고는 이후 위 임대차기간을 2015. 9. 1.부터 2017. 8. 31.까지 2년 연장하면서 차임을 월 198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인상하였다.

다.

위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라.

피고는 A에게 2018. 11. 분 차임까지 지급하였고, 그 이후 차임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마. A는 2019. 8.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0. 4. 4. 경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인 원고들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A를 ‘ 망인’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을 제 4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본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가 2018. 8.부터 계속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차임 23,760,000원(= 1,980,000원 × 12월)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 피고는 2018. 9. 초 순경 망인에게 유선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 하였으므로 3개월이 경과한 2018. 12. 초순경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고,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망인이 피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보증금 1,000만 원을 반환하고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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