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8. 12. 21. 선고 2018누23190 판결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17-구합-22894 (2018.09.06)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7-부-4088(2017.11.28)

제목

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1심판결과 같음)소득금액 37백만원을 초과하는 기간은 자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자경감면 배제 및 비사업용토지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세액 미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

2018누23190(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북부산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11. 30.

판결선고

2018. 12.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7. 6. 1.(을 제1호증의 기재에 따라 정정한다. 이하 같다)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7. 6. 1.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원고는 변론종결 후 원고의 자경기간과 관련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미 심리된 것이거나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