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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12.21 2018누231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조항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위임입법의 한계를 위반하거나 평등권, 직업의 자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본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원고는 변론종결 후 원고의 자경기간과 관련하여 참고서면을 제출하고 변론재개신청을 하였는바, 변론재개신청의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이미 심리된 것이거나 원고의 자경기간이 8년에 미달한다는 위 판단에 영향이 없는 것이어서 변론을 재개하여 더 나아가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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