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빌딩 2층 대우증권 D지점에서 주식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고객인 피해자 E에게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다가 투자실패로 피해자가 손실을 입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다시 투자를 해서 피해자에게 기존의 투자손실을 만회한다는 명분으로, 2010. 5.경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2009. 5.’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2010. 5.경’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위 D지점에서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빌려줄 것을 요구하여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35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0. 7.경 500만원을, 2010. 8.경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은 ELW(주식워런트증권) 투자에 반드시 성공하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이미 연이은 투자실패로 인해 고객들이 입은 손실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이를 갚아 오던 터라 피고인의 채무가 약 1억원에 이르러 달리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변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350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자신의 또다른 고객인 F의 주식계좌를 관리하던 중 손실이 발생하여 F로부터 손실보상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 E에게 "다른 투자자들의 손실을 메워줘야 하는데 주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