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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년 12월 당시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주식회사 신한은행 D지점의 부지점장으로서 VIP 고객센터를 총괄하면서 피해자 E(52세)의 은행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지인들이나 금융기관에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과 친분이 있는 고객인 F으로부터 3~4억 원을 빌릴 수 있을지도 불분명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단기간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2. 28. 서울 강남구 G빌딩 41층 5호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한 돈이 필요하니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있는 2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이내에 다시 위 계좌로 2억 5,000만 원을 넣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D지점에서 액면 2억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거래내역, 차용증,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 범위는 사기죄의 제2유형(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중 감경영역(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에 해당하여 징역 10월~2년6월

2.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초범인 점,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점 등 참작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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