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을 속이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그런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09. 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하고, 내가 판매한 보험의 보험료로 대납해야 할 일도 있으니 사정이 되는 만큼 돈을 빌려 달라. 계를 가입하여 곗돈을 수령하여 돈을 갚거나, 딸이 곧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 딸과 함께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1,450만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위 1.항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500만원을 빌려 달라. 시숙이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아직 주지 않고 있는데 한 달 뒤에 시숙에게서 500만원을 받아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부터 그 자리에서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0. 12.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E빌딩 11층에서 피해자에게 “50만원만 더 빌려주면 곧 곗돈을 타게 되는데 앞서 빌려간 1,950만원과 함께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