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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2.07.10 2012고단1059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개별주식에 대한 주식워런트증권(ELW) ELW : 개별주식 및 주가기수 등의 기초자산을 미래 특정 시점(만기일)에 미리 정해진 가격(행사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을 매매하던 중,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유동성공급기간이 경과하여 유동성공급자(LP)가 개입하지 않는 기간 중 유통주식수 및 거래량이 적어 시세조종이 용이한 개별주식 ELW 중 콜옵션의 외가격 외가격 : 옵션거래에 있어서 콜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상태(풋옵션의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현재가격이 그 옵션의 행사가격보다 높은 상태) 종목을 시세조종 대상으로 선정하고 그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제3자에게 고가로 매각하여 시세차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함에 있어서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를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 8.경부터 2010. 7. 30.경까지 사이에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원룸에서, 미리 마련한 피고인의 모 C 명의의 키움증권 계좌 1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한 HTS(Home Trading System) 주문 방법으로 ELW 주식 시세조종 주문을 직접 제출하여 다음 범행을 하였다.

1. 허수주문 피고인은 2010. 1. 11.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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