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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5 2013노3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증권회사 영업사원인 피고인이 자신의 권유로 ELW(주식워런트증권)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본 피해자 E으로부터 그 손실을 만회하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1,350만 원을 차용하고, 자신이 관리하던 다른 투자자의 주식손실을 보상해 주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2~3일 내에 돌려줄 것처럼 속여 그로 하여금 주식 2,000만 원 상당을 다른 투자자 명의 증권계좌로 이체케 하는 방법으로 편취하고, 피해자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임의로 자신의 언니 G 명의의 확인증을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한 사안으로, 피고인이 초범으로 원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범행사실을 자백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연이은 주식투자 실패로 인한 고객들의 손실을 개인재산 또는 금융기관 대출로 갚아와 채무가 약 1억 원에 이르는 등 피해자의 금원과 주식을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성공을 보장할 수 없는 주식투자에 기대어 변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점, 또한 다른 투자자의 손실보전 요구에 따라 피해자의 주식을 이체토록 하여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채무를 대신 갚도록 하고, 이후 피해자의 손실보전 요구를 임의로 친언니인 G 명의로 변제를 약속하는 내용의 확인증을 스스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방법으로 무마하는 등 불리한 순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이용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에게 어떠한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처한 경제사정상 단기간 내에 피해액 일부라도 변제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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