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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2리 교차로를 마성동백터널 방면에서 둔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용인3군사령부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49)이 운전하는 F CA110S 이륜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골 대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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