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0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3. 4. 18. 0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2리 교차로를 마성동백터널 방면에서 둔전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인 용인3군사령부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E(49)이 운전하는 F CA110S 이륜차의 정면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대퇴골 대전자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수사기록 제44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