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7. 20:05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에 있는 월곡네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상화네거리 방면에서 앞산순환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가해차량 진행방향 우측인 보훈병원 방면에서 상인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여, 30세) 운전의 D 벤츠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7,780,3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경과기록지(H병원), 견적서
1. 각 수사보고(가해차량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교통사고현장조사 및 관련사진에 대하여)-교통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