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 S350 블루테크 포매틱(BlueTEC 4Mati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16: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유성대로 외마루들네거리 교차로를 교촌삼거리 방면에서 한우물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직진하게 되었다.
위 장소는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전방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대정동 방면에서 교촌삼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21세)이 운전하는 D WW125 이륜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모든부분)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개방성, 분쇄)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요도, 상황보고, 사진 등, 진단서(C), 수사보고(블랙박스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위반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것이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