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18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9. 00:44경 혈중알콜농도 0.0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마성교차로 앞 도로를 용인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를 잘 지켜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위반을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전대리방면에서 동백터널 방면으로 청색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인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버스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안면함몰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2013. 3. 14. 22:01경 F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경막외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음주 상태에서 신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