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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24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6. 10: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월출동에 있는 천일버스종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담양 방면에서 과학기술원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인 장성 방면에서 첨단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D(4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쪽 측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94세), 피해자 G(여, 71세), 피해자 H(여, 84세)에게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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