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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68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1.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에 있는 도로를 마성IC 방면에서 에버랜드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앙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에버랜드 방면에서 마성IC 방면으로 진행 중인 C 버스의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버스를 운전한 피해자 D(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버스의 탑승자인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F(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G(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좌측 협골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제8호, 형법 제26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 반성, 1회 벌금형 이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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