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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4.18 2013고합89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2. 10. 26. 가석방되어 2012. 11.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3. 1. 19. 22:00경 군산시 E임대아파트 406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에서 C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내 동생 C이와 같이 동거를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돈을 내 놓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 ”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과 C이 위 집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C에게 택시비로 2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C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과 D은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D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50만 원 내놔.”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다시 D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자 피고인이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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