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58 피고인은 2014. 9. 3. 18:40경 강릉시 D에 있는 상호불상의 포장마차에서 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54세)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분을 약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아래 치아 1개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4고단1065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5. 중순 15: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여, 75세)의 집안에서 피해자가 수차례 집 밖으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마당 밖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중순 11:00경 강릉시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피해자의 시동생 H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에게 “시동생하고 동거를 하려고 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냐”라고 따지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줄 이유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강하게 들이받아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3. 15. 18:30경부터 20:30경까지 강릉시 I에 있는 피해자 J(여, 78세)가 운영하는 무허가 K포장마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이 늙은 년이 장사를 하고 지랄이야, 가게 장사 그만하고 나에게 줘, 이 가게가 무허가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시청에 신고를 하여 가게를 허물어 내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난동을 부리던 중 위 포장마차 주방에 있던 식칼을 꺼내어 들고 나와 테이블 위에 두 번 강하게 내리찍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