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 19. 22:00경 군산시 E임대아파트 406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 A이와 같이 동거를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돈을 내놓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 ”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과 D가 위 집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벌이자 피해자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 A에게 택시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돈을 강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내용에 따라 피고인들은 D와 함께 같은 날 22:15경 피해자의 집 출입문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있던 피해자의 집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출입문을 열고, 피고인 B과 D는 위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가 누워있던 피해자의 집 안방까지 들어가 피고인 B은 “씨발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D는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50만 원 내놔.”라고 협박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말을 하자 다시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지갑에서 현금 9만 원을 꺼내자 D가 이를 낚아채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