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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고단411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2. 16:45경 서울 구로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9세)와 일행인 F가 술을 마시고 있던 곳으로 다가가 “맥주나 한잔 달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폐 끼치지 말고 혼자 가서 술을 마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왼쪽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이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수 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제출) 및 진단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정도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범행인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1회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16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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