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4. 7. 9. 23: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이 주점 종업원인 E으로부터 “일찍 귀가하시라.”는 말을 듣자 E에게 “씹할 년아. 이리 온나.”라고 욕설을 하며 때릴 듯이 행동하였고, 이를 본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 F이 피고인과 B에게 다가와 만류하였다.

그러자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배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