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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9 2015고단3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3. 8월 중순 저녁 무렵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시장 안쪽 2층 피고인과 피해자 E(여, 47세)가 함께 살고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을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잡년, 개 같은 년아, 미친년아”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마시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침대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에 내려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0. 17:00경 경북 고령군 F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함께 살고 있는 G주택 107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 사와. 씨발년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6~7회 때리고, 오른 발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차고,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길이 29.5cm, 칼날 17.5cm, 손잡이 1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유방 유두 위 6cm)을 찔러,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에 찔린 상처,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 폭행) 피고인은 2014. 10월 중순 16:00-17:00경 사이에 위 G주택 107호 원룸에서, 피해자가 “술 좀 그만 마셔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씨발 잡년아, 개 같은 년아.”며 욕설을 하면서 창문 벽 쪽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던지고, 식탁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집어 던져 칼날이 부러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5. 1. 15. 16:00경부터 17: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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