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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7.20 2016고단78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7. 19:00 경 동해시 C, 2 층 소재 피해자 D( 여, 56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F(32 세 )에게 선 불비로 2만 원을 지급하면서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종업원으로부터 “ 선 불비 2만 원은 노래방 요금이고, 술을 마시려면 추가로 돈을 내야 한다” 는 말을 듣자 “ 내가 낸 돈으로 이게 다냐,

그래서 술을 안주겠다는 거냐

”라고 화를 내면서 양손으로 주점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시가 미 상의 유리컵 7개를 깨뜨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유리컵을 손괴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F(32 세 )으로부터 주점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피해자에게 “ 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가 없네.

네 가 건달이야 ”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6. 4. 27. 20:50 경 동해시 G 소재 피해자 H( 여, 56세) 가 운영하는 ‘I’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닥에 침을 뱉어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주고, 이제 그만 가세요” 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술값을 내지 않고 그대로 주점을 나가려 던 중 피해 자로부터 “ 술 값을 주고 가 야죠 ”라고 제지를 받게 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았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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