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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23 2014고단14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3. 20:4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53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험한 말을 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술을 마시려면 곱게 마셔라”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꺼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1회 발사한 다음, 가스총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상처부위 사진 등에 대하여), 내사보고(가스총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2009.경 음주운전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와 양형기준[폭력범죄군,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 감경영역(피해자와 합의),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년 6월]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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