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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4.10 2019고정579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1: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 혼자 손님으로 들어가 양주 1병을 시켜 마시고, 같은 날 02:30경 추가로 양주 1병을 주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3시에 마감된다는 사실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위 추가 양주를 주문하여 마시던 중 3시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면서 같은 날 04:40경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나가지 않음으로써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이 일어난 장소 및 범행 경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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