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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8.23 2017고단1001
퇴거불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4. 02:00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 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3:20 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그 주점에서 버티고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퇴거요구에 불응하면서 소란을 피운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 함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4. 14. 02:35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관인 피해자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요구 받자,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아, 니가 뭔 데 나보고 돈을 내라고 하 노, 너 이름 뭐야, 좆같은 새끼야, 지랄하고 자빠졌네,

니 좆대로 해봐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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