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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유의 양주를 절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과거에 2년 간 근무한 경력이 있었던 피고인이 2012. 10. 9.경 D 노래주점의 E의 휴대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 입력하여 양주 4박스를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인 F에게 주문함으로써 마치 E이 양주를 주문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F이 위 양주를 D 노래주점에 배달한 후에 이를 가지고 나와 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2. 9. 10.경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주류를 주문하고 이를 수령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는데, 위 노래주점을 그만두면서 피해자에게 E을 직원으로 소개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E은 2012. 9. 중순경부터 이 사건 당시까지 위 노래주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주류를 주문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나. 이 사건 당시 D 노래주점과 거래관계에 있었던 태평양주류의 영업사원 F은 2012. 10. 19. 3:13경 발신번호가 E 명의 휴대전화번호로 된 문자메시지를 수령하였다.

그 문자메시지의 내용은 임페리얼 17년산 양주 2병 및 윈저 17년산 양주 2병을 주문한다는 내용이었다.

다. 태평양주류는 통상 주점의 영업시간이 아닌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 미리 주점으로부터 수령한 주점 현관 열쇠를 이용하여 주문받은 주류와 명세서를 주점 내로 배달하고, 차후에 주점으로부터 배달받은 주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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