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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163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632]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2. 24. 04:45경부터 05: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주점’에 들어가면서 발로 출입문을 걷어차 문이 비틀어져 닫히지 않게 하고, 문 모서리에 벽면이 찍혀 파이게 하고, 손으로 바(bar)대 옆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E, F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양주 1병을 집어 바대 안으로 던져 깨뜨리고, 다시 같은 양주 1병을 집어 들어 강화유리로 된 바대를 내려쳐 위 양주병과 바대 면을 깨뜨려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E과 여성 종업원들로부터 영업 마감중이라 정리를 해야 하니 귀가해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바대 옆 진열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양주 1병을 꺼내 바대 안에 있던 여종업원인 피해자 G(여, 19세)에게 던지고, 다시 다른 양주 1병을 집어서 바대를 내리치며 깨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고, 바대 앞에서 욕설과 고함을 치고, 바대 옆 진열장에서 양주 두 병을 꺼내 한 병은 바대를 내리쳐 깨뜨리고, 다른 한 병은 바대 안으로 집어 던지고, 바대를 넘어 들어가 그곳에 있는 잔을 깨뜨리며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위력으로 약 20분간 피해자 E, F, G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5091] 피고인은 2015. 3. 28. 13:30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 및 5층 입원 병동 간호사 데스크 앞에서 응급실 진료 후 입원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이 하루 전 위 병원에 입원한 후 무단외출로 인해 강제퇴원 되었다는 이유로 입원이 거부되자, 위 병원의 원무팀 직원 피해자 J과 성명불상의 간호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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