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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498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4. 23:30 경 서울시 강서구 C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과일 등을 주문하여 약 4시간 동안 유흥을 즐기고 대금을 지불한 후, 2017. 2. 25. 03:30 경 피해 자로부터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피해 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영업시간이 종료되었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 남은 술을 다 마시고 가겠다.

술이 더 깨면 가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같은 날 06:55 경 퇴거 불응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될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2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깊이 뉘우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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