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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08. 09. 선고 2006구합4220 판결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플라스틱 제조업)[국패]
제목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당부 (플라스틱 제조업)

요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점과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거래와 무관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

주문

1. 피고가 2006.2.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84,940원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시 ○○동 00에서 '○○프라스틱'이라는 상호로 플라스틱 압축제품 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2003.10.31.부터 같은 해 12. 31. 사이에 주식회사 ○○라이트(이하 '○○라이트'라고만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1,000,000원 (2003.10.31.자 8,750,000원, 2003.11.30.자 6,750,000원, 2003.12.31.자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 3매를 수취하고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 2003 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교부된 것 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6.2.1. 원고에 대하여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2,984,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가 2006. 4. 2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2006.7.27.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호중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라이트로부터 실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이 플라스틱 폐 자재 등을 매입하였는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의 위법을 다루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 의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고, 다만 납세 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없이 허위 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었다면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실제 거래가 있었다 는 점에 대하여는 장부 등 자료 제시가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을 제2,3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 하면 ○○○세무서장이 ○○라이트와 그 대표자인 정○○에 대하여 실물거 래없이 가공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한 사실은 인정 하나, 나아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위 고발사실에 포함되어 있다거나, ○○ 라이트가 전혀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하고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발행하는 회사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갑 제1, 4, 5, 6, 7호중의 각 기재 및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화물트럭운전 사인 김○○이 2003경 ○○시 ○○구 ○○동 폐기물 하치장에서 ○○시 ○ ○동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프라스틱 사업장까지 피브이씨(PVC) 및 건축폐자재를 약 6~7회 운반하였던 사실, 원고가 ○○라이트의 직원인 심○ ○의 신분증 사본,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받아 놓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 위로 작성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3)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 게 있다고 할 것인데, 을 제2,3호중(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 계 법 령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게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제21조(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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