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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6 2016가합578540
손해배상(지)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운반산업설비, 열사용 기자재 등의 제작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농업회사법인(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축산용보온사 등 축산기기의 제조 및 판매와 더불어 축분처리시설 및 기계, 축분고형연료제조설비, 축산분뇨펠렛퇴비 제조 등 축산분뇨 처리 관련 업무의 영위를 목적으로 피고 C가 설립한 회사이다.

피고 C는 설립 이래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의 축분전용 보일러 공동개발 등 1) 피고 회사는 2007. 5. 30.경 강원도 횡성군과 사이에 축분 연료화 기술 및 기계 공동개발 협약을 체결하고, 횡성군의 지원 아래 축분연료 보일러를 개발하여 D 횡성군 등과 함께 특허출원하였다(출원번호: E, 명칭: F, 이 출원발명은 G 특허번호 H로 특허등록되었다

). 그런데 위 보일러는 축분연료의 공급과 연소된 재를 배출하는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 기능상 중대한 문제가 있어 상용화가 불가능하였다. 2) 이에 피고 회사는 앞서 본 문제점을 개선한 제품을 개발하고자 2009. 2. 12. 원고와 사이에 축분전용 보일러를 공동의 비용으로 개발하고, 원고는 향후 3년간 개발된 보일러를 양산하여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계약의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래에서 “갑”은 피고 회사를, “을”은 원고를 각 의미한다). “갑”은 “을”에게 축분전용 보일러 개발을 의뢰하여, 개발된 보일러는 “을”이 생산하여 “갑”에게 공급하자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축분전용 보일러를 개발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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